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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올해 9월분 재산세 16~30일까지 납부 받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9-11 81

○ 춘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 과세대상은 6월1일 현재 소유 주택,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이다. 

  ○ 재산세 부과액은 10만4천여건,260억여원 규모이다.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초과는 7, 9월에 각각 반반씩 부과된다. 

  ○ 납부 기간은 16~ 30일까지다.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 고지서에 표기 되어 있는 가상계좌,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 “T스마트청구서”,“Mpost"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능하다.

  ○ 시 징수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