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민원서류 발급은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으로 하세요
효자2동 효자2동 2014-09-05 173
○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0일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야 한다.
○ 춘천시는 오는 10일이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으로 처음 적용되는 대체 휴일인데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나 온라인 민원 신청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 시를 비롯 관공서는 8~ 10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는다.
○ 무인민원발급기 19곳 중 법원, 강원도청을 제외한 모든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휴일도 이용가능하다.
○ 설치장소 및 이용시간은 시청홈페이지(전자민원-종합민원안내-무인민원발급)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민원24(minwon.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도 된다.
○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와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번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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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