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추석 연휴까지 주정차 한시허용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8-29 71
○ 전통시장 이용 차량은 주정차가 2시간까지 한시적 허용된다.
○ 춘천시에 따르면 정부의 전통시장 상권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석 전 27일~ 9월1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에 차를 댈 수 있다.
○ 허용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로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2시간동안 주차단속이 유예된다.
○ 전통시장은 풍물시장, 중앙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후평1단지시장 5곳이다.
○ 시장별 단속유예구간은 ▲풍물시장= SK주유소건너편~운동장해장국 구간 500m, ▲중앙시장= 동양증원~농협중앙회 구간 500m와 중앙초교~중앙성결교회 구간 200m, ▲동부시장=동부시장입구~스카이타워 구간200m,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앞 ~ 칠층석탑 구간 200m, ▲후평1단지시장= 후평방아간 ~ 한우리부동산 구간 300m로 양방향 모두 해당된다.
○ 다만 이중주차, 인도 및 횡단보도위 주차, 교차로 주차, 대각선주차, 버스정류장 주차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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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