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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 받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8-27 63

○ 춘천시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 물량은 100세대다. 

  ○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고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해주는 것이다. 

  ○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전세금은 입주자 부담이다.

  ○ 대상주택은 2인 이상 가구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 주택이며,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이하이다.

  ○ 지원 대상은 집 없는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50%이하 저소득가구,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 신청은 9월1일 ~ 9월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문의 읍면동 또는 시 건축과 250-3157,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