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 받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8-27 62
○ 춘천시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 물량은 100세대다.
○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고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해주는 것이다.
○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전세금은 입주자 부담이다.
○ 대상주택은 2인 이상 가구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 주택이며,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이하이다.
○ 지원 대상은 집 없는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50%이하 저소득가구,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 신청은 9월1일 ~ 9월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문의 읍면동 또는 시 건축과 250-3157,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