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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향토기업 지원 대폭 확대, 지역 경제 기반 튼튼히 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8-12 83

○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 춘천시는 민선 6기 시정의 역점 시책인 향토기업 육성 실천을 위해 지역 기업의 투자와 창업활동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이전기업 중심이던 기존 지원책을 향토기업으로까지 확대,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우선 기존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이 완화되고 지원 비율은 상향된다. 
  ○ 현재는 도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이 춘천시에 100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추가로 고용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규투자금액과 고용인원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된다. 
  ○ 지원금도 총 투자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시비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20% 범위 내에서 투자금액, 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 향토기업 지원 확대에 따라 이들 기업의 시,도비를 합친 지원한도액은 최대 60억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투자(100억원 이상), 고용(50명 이상) 조건 중 대규모 이전, 신설기업 지원액(40억원)보다 훨씬 많다. 
  ○ 지역 내 기존 기업들이 신규 투자 시 지원하는 보조금도 대폭 늘어난다. 
  ○ 시에서 2년 이상 제조업 경영을 한 기업의 신규 투자가 10억원을 넘으면 초과 투자비용의 5%내, 최고 3억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총 투자금액의 15%내 최소 5억원에서 15억원까지로 확대된다. 
  ○ 창업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책이 새로 만들어졌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 내 창업보육센터에 2년 이상 입주한 예비창업자가 창업 후 2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면 투자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시비를 5억원에서 9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 김용은 시 경제국장은 “수도권 이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역기업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 건실한 향토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창업을 유도, 지역 기업 기반을 다양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 시는 개정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은 18일까지 받는다. 문의 시 기업과 250-3379.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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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