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주민세 11만 2천여건 부과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8-12 87
○ 춘천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11만2천여건을 부과한다.
○ 대상은 8월 1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 지역별 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동지역 4,950원, 읍면지역 2,750원으로 전체 부과액은 10억여원이다.
○ 납부기간은 16일 ~ 31일까지다.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 은행자동화기기로 납부 가능하다.
○ 신용카드로는 시청 방문이나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기로 납부할 수 있다.
○ 신청자에 한해 스마트폰 지방세고지서 앱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서 수령, 납부도 할 수 있다.
○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3%)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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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