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승인내역 8월 1일부터 문자알림서비스 제공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8-04 140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기가 좀 더 편리해진다.
○ 춘천시에 따르면 8월1일부터 읍면동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신청만 하면 바로 승인내역을 핸드폰 문자로 알려준다.
○ 문자로 알려 준 정보를 민원24시 사이트에 입력하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지금까지는 본인서명을 이용하려면 읍면동 신청 후 업무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민원24시 사이트에 등록해야 했다.
○ 이 과정에서 사이트 등록 전 업무처리확인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읍면동을 다시 방문해 재발급 받는 불편이 있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효력이 있고 수수료도 없다.
○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 확인 용도로 인정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법원 등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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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