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활성화 위해 건축 기준 완화하는 개정 조례안 마련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7-31 93
○ 앞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녹색건축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 높이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 춘천시는 녹색건축물 건축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시건축조례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인증 1,2등급을 받은 녹색건축 최우수, 우수 건축물은 조경설치 기준 면적에서 최대 12%까지 덜 조성해도 되는 반면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는 12%까지 더 받을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등급에 따라 1~ 3%까지 건축 기준 완화를 적용받는다.
○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등급을 포함하면 최대 15%까지 건축 제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개정안에는 가설건축물 대상시설을 확대해 연면적 12㎡ 이하 야외흡연실은 간이시설로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 건축주는 허가 전 인증기관 등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를 받을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7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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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