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어린이집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범 실시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7-28 119
○ 8월부터는 어린이집을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춘천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시범 실시된다.
○ 시간제 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받고 이용 시간만큼만 보육료를 내는 새로운 제도다.
○ 지금까지는 하루 3~4시간만 이용하려 해도 종일반에 등록해야 했다.
○ 대상은 6개월~ 36개월까지 영유아이다.
○ 서비스는 기본형, 맞벌이형 두가지다.
○ 기본형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 자녀로 월 40시간까지이며 시간당 보육료 4천원 중 정부가 2천원을 지원한다.
○ 기본형 신청은 아이사랑 보육사이트에 (childcare.go.kr) 자녀 등록 후, 컴퓨터(PC), 모바일, 전화(1661-9361)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 맞벌이형은 맞벌이가구(시간제 근로자 포함), 한부모 가구 등으로 이용시간은 월 80시간, 시간당 보육료 4천원중 정부 지원액은 3천원이다.
○ 맞벌이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문의 시 여성가족과 250-3563,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