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바가지 요금 근절 위한 물가 관리 특별 활동 벌인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7-28 125
○ 춘천시는 피서철 물가 관리에 나선다.
○ 시는 8월말까지를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주요 관광지 업소 등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 활동을 벌인다.
○ 중점 관리 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 매점, 피서용품 대여업체 등의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부당한 호객 행위, 가격표 미게시, 요금 초과 징수,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 이 기간 중 지정관광지인 구곡폭포, 삼악산, 청평사 관리사무소 3곳에 부당요금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 또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현장을 돌며 점검한다.
○ 개인서비스 요금, 생필품 가격을 주1회 강원물가정보망과 연동된 시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음식점 가격표 미게시, 초과징수 업소, 자릿세 징수는 관련법을 적용, 행정처분하고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업소는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 시는 숙박업, 음식점협회, 마을휴양지 관리단체 등에 바가지 요금 근절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보내고 28일~ 31일까지는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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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