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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전거도로 사고 대비, 시민과 외지 방문객 자전거 손해배상보험 가입 추진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7-23 245

○ 내년부터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춘천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따라 시민과 외지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추진한다. 

  ○ 시에 따르면 의암호와 북한강 자전거도로가 확충되면서 근래 들어서는 1일 5천여명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자전거 문화 확산에 따라 이용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시는 이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보상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 적용 대상은 시민, 외지 방문객 모두 해당된다. 

  ○ 시민의 경우 춘천과 외지의 자전거도로 뿐 아니라 골목길 등 어느 곳에서든 자전거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다. 

  ○ 타지에서 온 이용객은 시설보유자 배상책임보험 적용을 받아 시 지역 자전거도로(103km)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한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만일 시민이 관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면 두 가지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시는 자전거 사고 보험가입을 위해 10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험에 가입키로 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내년부터 보험을 가입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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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