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3-05-09 93
신청기간: 2023. 5. 24.(수) 09:00 ~ 2023. 5. 31.(금) 18:00까지
지원내용: 월 15만원 이상 적립 시 매월 15만원 지원(약정기간 3년)
신청대상: 다음 ① ~ 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5세 미만
※ 해당 출생일 : 1988.05.10. 이후 ~ 2008.05.09. 이전 출생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재가 장애인
③ 가구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3년 기준(월/원)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다음 ① ~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능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또는 사회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등) 입소자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불량)자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본인 및 가구원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불가)
신청문의: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033-245-574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