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립 돕는 희망키움통장 사업Ⅱ 시행으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7-14 80
○ 저소득층 자립을 돕는 희망키움 통장 지원사업Ⅱ를 통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 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의 저축액만큼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 나중에 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 지금은 기초수급가구이면서 근로,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만 혜택을 받았다.
○ 앞으로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일하고 근로, 사업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대상이 된다.
○ 단,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 선정되면 3년 동안 매월 본인이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준다.
○ 신청은 14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