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되고 지급액도 오른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7-10 194
○ 세 들어 사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월 지급액도 오른다.
○ 춘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의 주거급여를 개선, 10월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한다.
○ 본격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9월까지 시를 비롯한 전국 2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진다.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와 함께 지급됐다.
○ 현재는 자가, 임차 등의 거주형태나 임대료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고 있다.
○ 하지만 앞으로는 가구 소득, 거주지, 가구원수, 실제 임차료 등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현행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속하는 가구 소득)의 33% 이하에서 43% 이하로 확대된다.
○ 이로 인해 시의 경우 대상 가구가 7,050가구에서 7,600가구로 약550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 시의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도 7만원에서 10만으로 높아진다.
○ 기존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중에 약2천가구가 주거급여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시범사업에 따른 급여 지급은 매월 30일 이뤄지고 10월부터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가구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주거급여 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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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