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받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7-10 83
○ 춘천시는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 대상은 주된 사무소가 강원도에 있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한 기업이다.
○ 지정되면 3년간 일자리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 예비적사회기업을 대상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도 받는다.
○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고용인원에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한다.
○ 사업개발비 지원은 브랜드, 기술개발 등이다.
○ 최대 5년간, 3억 내에서 인증사회적기업은 연간 1억원 이내, 예비적사회적기업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신청은 11일까지 시 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 시 경제과 일자리지원담당 250-3354.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