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 실시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4-07-02 124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 안내
○ 시간차등형(일시)보육이란?
-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더라도(양육수당 수혜자)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일시적 으로 아동의 보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제공기관
- 큰별어린이집 (1개반 5명)/ 춘천시 행촌로 11. 105동101호(퇴계동, 한진아파트)
전화 243-4965
○ 이용대상
- 6~36개월 영유아 (양육수당 수혜아동)
○ 이용시간
- 주중 월~금, 09:00~18:00 (2014년 7월부터 제공)
○ 보육료 지원
- 1시간 4,000원(부모부담 2,000원, 국가지원 2,000원)
- 월 40시간 초과분은 4,000원 전액 부담
- 아이사랑카드로 결제
○ 이용자 준비사항
- 가입 및 아동등록 :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 아이사랑카드 발급 :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kb국민·우리·하나sk카드사
- 이용시 어린이집 제출 : 부모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일시보육 신청
- 온라인신청 :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보육서비스→
일시보육시범사업) 및 모바일 웹을 통해 전일까지 예약
- 전화신청 :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254-9361) 당일 전화 예약
○ 기타사항
- 예약 취소 및 이용시간 위반 시 벌점부과
- 사업안내 : 강원도 육아종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