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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춘천시 춘천로180 외환은행)

효자2동 효자2동 2014-06-27 144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429일 시행됨에 따라

 

 

석면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석면을 해제·제거하는 자(=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된 업체로부터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로서 이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적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7,28, 동법 시행령 제38,39, 동법 시행규칙 제 37,38

 

[공개내용]- 건물명, 주소(위치),작업내용,작업기간 : 붙임참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