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면세유 지원금 7월4일까지 신청하세요
효자2동 효자2동 2014-06-20 182
○ 춘천시는 농업용면세유 구입비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 7월 4일까지 거주지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지원대상은 지역농협에 농기계 보유현황과 경작사실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42종, 대상유류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엘피지(LPG) 5종이다.
○ 지원기준은 ℓ당 150원, 농가당 최대 16,667ℓ, 250만원까지다.
○ 올해부터는 1톤이하 농업용 화물차에도 379ℓ까지 정량 지원된다.
○ 지원금은 10월말까지 사용한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12월중 지급된다. 문의 시유통원예과 250-3817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