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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회 준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6-10 157

○ 소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기회가 주어진다. 

  ○ 춘천시에 따르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올해 12월 16일까지 신고서를 접수하면 양성화될 수 있다. 

  ○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건폐율, 용적률 초과 등으로 현행법에 저촉돼 불법으로 사용 중인 165㎡이하 단독주택, 330㎡이하 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 주택 등이다. 

  ○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소유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해 특정건축물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시건축위원회가 위반시점, 용도별 면적, 대지소유관계, 건축기준 적합여부 등을 판단해 양성화 여부를 판단한다. 

  ○ 한편 양성화가 되면 주차장 설치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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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