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초연금 7월부터 최대 2배 오르고 대상도 확대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6-09 208
○ 장애인 연금이 7월부터 오른다.
○ 춘천시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최대 2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장애인연금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 대상은 종전과 같이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중증장애인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2급과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3급이다.
○ 우선 연금 지급 대상을 가르는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는다.
○ 지금까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68만원 이하, 부부는 108만8천원이었으나 7월부터는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천원으로 상향된다.
○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는 현재 월 최대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오른다.
○ 기초급여에 덧붙여지는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기초수급자는 월 8만원, 차상위계층은 7만원, 그 위 소득층은 2만원~ 4만원이다.
○ 현재 시 지역 수급자는 000명이다.
○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 기존 수급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 대상자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알려준다. 문의 시 복지2과 장애인팀 250-3092.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