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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인 기초연금 7월부터 최대 2배 오르고 대상도 확대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6-09 208

○ 장애인 연금이 7월부터 오른다. 
  ○ 춘천시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최대 2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장애인연금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 대상은 종전과 같이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중증장애인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2급과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3급이다. 
  ○ 우선 연금 지급 대상을 가르는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는다. 
  ○ 지금까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68만원 이하, 부부는 108만8천원이었으나 7월부터는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천원으로 상향된다. 
  ○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는 현재 월 최대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오른다. 
  ○ 기초급여에 덧붙여지는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기초수급자는 월 8만원, 차상위계층은 7만원, 그 위 소득층은 2만원~ 4만원이다. 
  ○ 현재 시 지역 수급자는 000명이다. 
  ○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 기존 수급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 대상자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알려준다. 문의 시 복지2과 장애인팀 250-3092.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