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양축농가 가축진료서비스 지원 확대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5-23 164
○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한 가축진료 지원이 확대된다.
○ 춘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관련 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지원기준이 소의 경우 기존 50마리 미만에서 100마리 미만으로 확대됐다.
○ 1회 진료비 지원 비율은 5만원 ~ 10만원까지는 50%, 10만원 이상 은 5만원까지 늘었다.
○ 이전까지는 1회진료비가 8만원이상일때만 4만원을 지원했다.
○ 지원횟수는 연 3회에서 월 1회로 늘어났다.
○ 돼지는 지원대상이 1천마리 미만으로 종전과 같지만 진료비 지원비율, 횟수는 소와 같다.
○ 지원금 신청은 이전까지는 농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농가 편의를 위해 가축병원(진료수의사)도 신청 할 수 있게 했다.
○ 진료 병원은 동삼동물병원(261-8175), 조 동물병원(251- 0911), 제일동물병원(252-7582), 강남종합동물병원(010-5265-8275)이다. 문의 시 축산과 250-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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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