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여성농업인 돕는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5-19 139
○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대신해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이 확대된다.
○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이나 출산을 앞두고 영농을 일시 중단해야 할 때 도우미가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 춘천시농업기술센터는 도우미를 쓸 수 있는 기간을 종전 30일 60일로 늘려 지원한다.
○ 도우미 하루 치 인건비(5만원)의 80%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주민등록 주소가 농촌으로 돼 있으면서 경작 등 영농 관련 일을 하는 여성이다.
○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포함돼 지원 받을 수 있다.
○ 가사 목적으로는 도우미를 쓸 수 없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