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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법 시행 맞춰 해당 건축물 조기 정비 방안 찾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5-14 230

○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 방치되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던 대형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춘천시에 따르면 오는 23일자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 이 법은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된 현장의 미관 개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역단체장이 △철거명령 및 대집행 △공사비용 보조 또는 융자 △분쟁 조정 △조세 감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 △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가 취득 등의 방법으로 정비 또는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시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기 방치 공사 현장은 1992년 중단된 근화동 용궁예식장을 비롯, 남산면 강촌콘도(1993), 강촌타워(2005), 신동면 증리 김유정문학촌 위 쪽 다가구주택 2개동(1996, 1997)을 합쳐 5개 동이다. 

  ○ 이 법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 정비계획은 건축주, 건축관계자, 기초단체장과의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시는 장기 방치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데 따라 조기 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 

  ○ 이종섭 시 건축과장은 “정부의 기본계획과 강원도의 정비계획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구체적인 정비사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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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