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 개정 및 전자투표 활성화 알림
효자2동 효자2동 2014-05-14 151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파트관리제도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법령을 개정의 주요내용과 전자투표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전자투표제도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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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2동 효자2동 2014-05-14 151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파트관리제도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법령을 개정의 주요내용과 전자투표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전자투표제도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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