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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산란기 어, 패류 불법포획 집중 단속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5-09 201

○ 춘천시는 산란기 어류 불법포획을 집중 단속한다.

  ○ 시는 다음 달 15일까지를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기간으로 정해 산란기 어,패류 보호활동을 벌인다. 

  ○ 단속반을 편성, 소양호, 의암호, 춘천호, 청평호, 홍천강 등 5개 곳의 현장을 살핀다. 

  ○ 19일~ 23일까지는 시,군, 강원도가 야간 합동단속에 나선다. 

  ○ 시는 호수 외에 소하천에 대해서도 홍보 및 단속활동을 벌인다.

  ○ 단속대상은 전류나 독극물 사용, 무허가, 무신고, 허가사항 위반 어업행위 등 이다.

  ○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 열목어, 어름치를 포획하거나 포획금지기간(쏘가리 5월1일~ 6월10일)내 잡은 것도 불법이다. 

  ○ 크기가 덜 자란 쏘가리(18cm이하), 산천어(20cm이하), 송어(12cm이하)도 잡아서는 안 된다. 

  ○ 시는 불법 포획을 보면 시 축산과(250-341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