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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각종 농업 직불금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5-07 158

○ 농업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가는 6월 15일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 춘천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월부터 접수를 시작, 9개 읍면은 마치고 이 달에는 동산면(8일까지), 신사우동(12, 13일), 강남동(15,16,19일, 오전중)을 방문, 신청을 받는다. 
  ○ 해당 날짜에 신청을 못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농지가 있는 읍면동,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 쌀소득보전직불금은 평균 1ha당 90만원, 개인은 30ha, 법인은 50ha까지 지급한다.
  ○ 자격은 1998~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지은 농업인이다. 
  ○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지만 해당된다.
  ○ 조건불리지역 지불금은 논, 밭, 과수원 1ha당 50만원, 초지는 1ha당 25만원으로 0.1ha이상이어야 한다.
  ○ 대상 토지는 2003~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되고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초지이다.
  ○ 신청자격은 신청일부터 보조금 확정일까지 농지 소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실제 경작인이다.
  ○ 춘천의 경우 동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이 해당된다. 
  ○ 밭농업직불제는 1ha당 40만원을 지급한다.
  ○ 자격은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지원대상작물 전체 재배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 동계작물과 겨울철 이모작 사료, 식량작물은 지난 3월 마감됐고 하계 작물만 6월15일까지이다. 문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