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
효자2동 효자2동 2014-05-07 143
2013년 10월 10일 개정된 결혼이민(F-6)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이 2014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어 알려 드리니 변경되는 사항을 숙지하시어 비지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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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0일 개정된 결혼이민(F-6)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이 2014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어 알려 드리니 변경되는 사항을 숙지하시어 비지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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