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약초, 산나물 무단 채취 단속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5-02 152
○ 춘천시는 1일부터 6월15일까지 불법 산약초,산나물 채취를 단속한다.
○ 자체 단속반과 산불감시원이 현장을 돈다.
○ 이번 단속은 근래 등산인구 증가와 웰빙 붐을 타고 무분별한 산약초, 산나물 채취가 늘면서 훼손되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단속 대상은 산 소유주 동의없이 무단으로 산약초, 산나물, 나무열매, 버섯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이다.
○ 적발되면 7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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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