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효자2동 효자2동 2014-04-30 136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공시일 : 2014년 4월 30일
2. 개별주택수 : 26,000호(단독16,770호,다가구3,095호,다중2호,주상용5,964호,
기타169호)
3. 이의신청
1) 기 간 : 2014. 4. 30 ~ 5. 30 (30일간)
2) 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3) 접수처 : 춘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4) 신청방법 :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제출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1) 기 간 : 2014. 6. 3 ~ 6. 27 (25일간)
2) 내 용 :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조정· 공시하며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5. 문의처 : 시청 세정과 과표담당 ☎ 033-250-3338, 4069, 4070
붙 임 : 2014.1.1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문(안)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