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정차금지구간 지정 변경계획
효자2동 효자2동 2014-04-29 136
춘천시 관내『2014년 주정차금지구간 지정 변경계획』을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춘 천 시 장
1. 행정예고할 내용 : 2014년 주정차금지구간 지정 변경계획
2. 행정예고 목적
○ 주정차단속시 적용하는 구간 지정 변경계획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
4. 행정예고기간 : 2014. 4. 29. ~ 2014. 5.19(20일간)
5. 의견제출
○ 2014년 주정차금지구간 지정 변경계획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2014년5월19일까지 의견서를 춘천시청
교통과(전화 250-3193,팩스 250-336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변경내역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