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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 세제 감면 제한 지역으로 분류돼 기업유치 큰 타격받고 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4-15 162

○ 춘천시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주는 세제 감면 혜택 제한지역에 묶여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춘천시에 따르면 현행 조세 특례 제한법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은 50%를 감면 받는다. 
  ○ 하지만 수도권 외 광역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9개 시,군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다. 
  ○ 감면 혜택 제한 적용을 받는 19개 시,군은 춘천, 구미, 김해, 아산, 원주, 익산, 전주, 제주, 진주, 창원, 천안, 청주, 충주, 포항시, 당진, 음성, 진천, 홍천, 횡성군이다. 
  ○ 문제는 인구 28만명의 춘천시가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인 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시와 같은 규모의 도시로 분류됐다는 것. 
  ○ 수도권 중견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이 기업 이전과 투자를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 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춘천을 특수상황지역(접경지)으로 분류해 지원우대지역으로 해 놓고 기업 유치는 대도시와 경쟁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 시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춘천, 홍천, 횡성지역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 이에 대해 추진단은 감면 제한 지역은 수도권과의 연접 여부,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등을 들어 수용 불가 통보했다. 
  ○ 지방이전을 검토하던 수도권 기업들이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는 현재와 같은 법인세 감면 수준이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기업유치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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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