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 산업단지 규제 개혁 첫 건의,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수범사례로 평가받았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4-10 126
○ 춘천시의 규제 개혁 첫 건의가 관련 규정 개정을 이끌어 냈다.
○ 춘천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의 산업용지 분할 면적 완화 건의를 수용, 최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수범사례로 평가, 통보했다.
○ 현행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 면적을 1,650㎡로 제한하고 있다.
○ 시의 경우 2011년 말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 기업용 부지 3만여㎡를 조성하고 분양 계획을 세우면서 해당 법률에 따라 필지별 면적을 최소 1,600여㎡로 정해야 했다.
○ 첨단문화산업단지의 경우 입주 기업들이 대규모 면적이 필요한 일반산업단지 기업과는 달리 정보통신(IT), 영상,문화산업(CT) 관련 기업이 주를 이룬다.
○ 이들 IT,CT 기업들은 기업 특성 상 공장 규모의 넓은 면적이 필요치 않으나 최소 분양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 부지 매입 비용 부담이 크고, 그에 따라 시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시는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지난 2월 중앙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
○ 관련부처인 산자부는 현실적인 개선책으로 판단, 해당 법률의 예외 조항으로 첨단문화산업단지에 한해 최소 분할 면적을 1,650㎡에서 900㎡로 줄이는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다.
○ 시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면 첨단문화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여건이 한결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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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