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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업종 바꿀 때 용도 변경 신고 하지 않아도 돼 비용, 시간 부담 없어진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4-10 340

○ 아파트 단지 상가 내 업소들이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업종을 바꿀 때 용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춘천시는 공동주택 용도변경 규제 개선책을 마련,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이번 규제 완화는 일반 상가들이 적용받는 건축법과 공동주택 상가들에 적용되는 주택법과의 상충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 종전 일반 상가 건물의 경우 예를 들어 소매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하다가 일반음식점(제2종근린생활시설)으로 바꾸려면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해야 했으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 하지만 공동주택 상가는 같은 상업시설이지만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아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신고를 해야 한다.  

  ○ 시는 달리 적용되는 규제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법리 해석으로 공동주택 상가에 대해서도 용도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 시는 시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정부에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 상가 건물의 용도 변경 절차가 없으면 업주는 신고와 사용 검사에 걸리는 최대 20여일의 행정 처리 기간이 필요 없어 빠른 영업을 할 수 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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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