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온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4-04-07 219
1. 강원도고시 제2008-345호(2008.11.14.)로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되고, 강원도고시 제2010-386호(2010. 11. 12)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춘천 온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별표1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고시방법 : 도보 및 홈페이지
2. 고시일자 : 2014. 4. 4.
3. 고시내용 : 고시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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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