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세요
효자2동 효자2동 2014-04-03 114
○ 지역 내 법인 사업장은 이달말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 대상은 지난해 말 현재 춘천지역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이다.
○ 신고 납부액은 법인세액의 10%이다.
○ 여러 시,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종업원 수와 사업장 면적 비율로 법인세액을 안분하여 각 시,군에 내야 한다.
○ 시 세정과를 방문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go.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를 가산하고 1일에 1만분의 3이 추가된다.
○ 지난해 신고 납부액은 1,560여건에 102억원 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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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