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발생 위험 행위, 산림 훼손 집중 단속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4-03 120
○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소각행위와 산림 훼손 등에 대해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 춘천시는 1일~ 6월10일 2개월 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 현장 단속을 벌인다.
○ 단속 대상은 논,밭두렁 소각, 산림 인근 생활쓰레기 소각, 산에서 취사행위 등이다.
○ 무허가 벌채, 굴취, 소나무류 무단반출, 허가 경계지를 벗어난 과다 훼손도 단속한다.
○ 시에 따르면 올 1분기에만 1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 지난해 11건보다 27%가 증가했다.
○ 산림 관련 위법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강하다.
○ 시는 해당 위법 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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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