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수술 저소득 노인에게 단기 가사지원 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4-03 174
○ 올해부터 골절이나 중증질환 수술을 받아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은 가사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춘천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월 평균 소득(1인 230만7천원, 2인 436만8천원)보다 적은 만 65세 이하 독거노인, 부부 모두 만 75세 이하인 경우다.
○ 인공관절을 포함한 골절, 중증질환 수술자로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다.
○ 선정되면 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가사와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 서비스 지원은 1회 2시간씩 주3회, 월 24시간에 최대 2개월 간이다.
○ 진단서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최대 1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고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시 복지2과 250-3671.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