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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제도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4-04-01 148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제도 안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 건축물 및 기준 등을 안내하오니 점검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건축주)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 건축법 제35조,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법 시행 후 최초점검 기한 (2012.07.19. 최초시행)
-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 2014.07.19.까지 보고
-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 2015.01.19.까지 보고

<점검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2>
아래의 건축물 중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 다중이용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2.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3.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점검자 –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2>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3>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첨부 1. 건축물유지관리점검세부기준(2013.04.18. 국토부고시)
첨부 2. 건축물점검매뉴얼(2013.07월 국토부)

춘천시청 건축과 (☏ 25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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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