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9억 6천여만원 부과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3-20 115
○ 춘천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 대상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 유통, 소비분야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다.
○ 지난해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별로 일할 계산 부과했다.
○ 시설물은 3천5백여건에 3억6천여만원, 자동차는 3만5천여건에 16억여원이다.
○ 31일까지 고지서, 텔레·인터넷뱅킹 등 가상계좌와 인터넷 지로(giro.kr)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 지방세를 자동이체 하는 사람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신청은 별도로 해야 된다.
○ 거래은행, 금융결제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시 환경과 25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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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