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신청 받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3-20 111
○ 춘천시는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신청을 받는다.
○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임업인이다.
○ 단, 농림부 FTA기금, 산림청 등에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임업인은 제외다.
○ 구입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를 지원, 1농가당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 지원시설은 전기충격식목책기, 방조망, 경음기, 철선울타리,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피해 예방시설이다.
○ 신청은 4월 4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접수. 문의 읍면동, 시 환경과 250-4241.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