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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4-03-14 181

환경개선부담금 : 오염물질 배출원인 건축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개 요>

❍ 법적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물 각층 바닥면적합계 160㎡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

❍ 부과시기 : 연2회(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익년3월)

❍ 사용용도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자연환역보전사업 지원 등

<납부의무자 및 납부방법>

❍ 부과(사용)기간 : 2013. 7. 1 ~ 2013. 12. 31

❍ 납부기간 : 2014. 3. 17 ~ 2014. 3. 31

❍ 납부의무자 : 시설물, 경유자동차 소유자(일할계산)

❍ 납부방법

- 자동이체 납부 가능 : 금융결제원 접속(http://www.giro.or.kr) 또는 납부자 거래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후 납부가능(춘천시 환경개선 부담금 지로번호 「7005192」)

- 고지서 납부

- 인터넷 지로납부 가능(http://www.giro.kr)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 텔레·인터넷뱅킹 등의 가상계좌 입금서비스 운용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