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받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3-14 135
○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다.
○ 춘천시는 관련 규정을 담은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소기업, 소상공인은 점용료의 10% 이내, 전통시장, 상점가는 80% 이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남부로~ 중앙로(약사리 고개)를 끼고 있는 중앙, 제일시장 상점주들이 새로 감면 대상이 된다.
○ 시는 입법예고와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춘천시는 관련 규정을 담은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소기업, 소상공인은 점용료의 10% 이내, 전통시장, 상점가는 80% 이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남부로~ 중앙로(약사리 고개)를 끼고 있는 중앙, 제일시장 상점주들이 새로 감면 대상이 된다.
○ 시는 입법예고와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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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