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4-03-14 153
1. 강원도고시 제2014-64호(2014.03.07.)로 고시된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같은법 시행령」제27조 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고 시 명 :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나. 고시일자 : 2014. 3. 14. (금)
다. 고시방법 : 강원도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라. 고시내용 : 붙임참조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고 시 명 :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나. 고시일자 : 2014. 3. 14. (금)
다. 고시방법 : 강원도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라. 고시내용 : 붙임참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