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6.25 납북피해 신고기한 연장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4-03-11 102

6.25 전쟁납부긴상규명위원회에서 지난 제12차 전체회의 결정(2014.1.24)에 따라

6.25납북피해 신고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대상 : 6.25전쟁 중(1950.6.25~1953.7.27) 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군인 제외)

- 신고기한 : 2014년 12월 31일까지

- 신고자격 :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국외거주자는 재외공관) 방문신고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납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