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14-03-11 176
2014년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반 방범지역 및 농촌지역에 다목적용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예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3. 10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 2014년 다목적용 CCTV 설치공사
2. 설치목적 : 방범용및 농산물 도난방지
3. 설치장소 및 운영관리
○ 설치장소 : 온의동 527-14번지외 107개소
○ 운영관리 :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과
4.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로부터 반경 100m내외/24시간 촬영
5. 예고기간 : 2014. 03. 11 ~ 2014. 03. 30일까지 (20일간)
6. 예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및 읍·면·동 게시판 등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춘천시 정보통신과 정보2팀( 033-250-3200)
- 주소: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우편번호:200-708)
- FAX :033 - 250 - 3600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춘천시 정보통신과 정보2팀 (☎ 033-250-3200)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 (우편번호: 200-708)
- FAX : 033-250-3600
※ 제출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반 방범지역 및 농촌지역에 다목적용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예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3. 10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 2014년 다목적용 CCTV 설치공사
2. 설치목적 : 방범용및 농산물 도난방지
3. 설치장소 및 운영관리
○ 설치장소 : 온의동 527-14번지외 107개소
○ 운영관리 :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과
4.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로부터 반경 100m내외/24시간 촬영
5. 예고기간 : 2014. 03. 11 ~ 2014. 03. 30일까지 (20일간)
6. 예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및 읍·면·동 게시판 등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춘천시 정보통신과 정보2팀( 033-250-3200)
- 주소: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우편번호:200-708)
- FAX :033 - 250 - 3600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춘천시 정보통신과 정보2팀 (☎ 033-250-3200)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 (우편번호: 200-708)
- FAX : 033-250-3600
※ 제출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