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전동 노인요양병원 개발행위 허가 부결됐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3-10 223
○ 춘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칠전동 노인요양병원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을 부결했다.
○ 시도시계획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부지가 △인근 주택지와 가깝고 △자연녹지의 난개발 우려 △체육시설(골프장)과 주거지역 간 차폐기능을 하는 녹지축 단절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 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따라 사업자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불허키로 했다.
○ 사업자는 칠전동 강원지방조달청 인근 9,800여㎡에 노인요양병원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며 시는 허가 판단에 앞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부지의 개발행위 여부 건을 제출했다.
○ 시도시계획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부지가 △인근 주택지와 가깝고 △자연녹지의 난개발 우려 △체육시설(골프장)과 주거지역 간 차폐기능을 하는 녹지축 단절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 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따라 사업자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불허키로 했다.
○ 사업자는 칠전동 강원지방조달청 인근 9,800여㎡에 노인요양병원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며 시는 허가 판단에 앞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부지의 개발행위 여부 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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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