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춘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효자2동 효자2동 2014-03-10 104
2020년 춘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4항 및 「동법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공개합니다.
○ 공개기간 : 2014.03.05 ~ 2014.03.19.(14일간)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시 도시계획과 (전화:033-250-41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