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4-03-10 93
의료법 제59조에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 : 2014.3.10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인
- 대상 : 2014.3.10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인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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