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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접수 3월 3일부터 받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2-14 124

○ 춘천시는 3월 3일~5일까지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유동광고물(종이) 수거 보상 접수를 받는다.

  ○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 가로등, 교통시설물, 건물벽면, 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 도로 및 자동차에 불법으로 뿌려진 소형 전단 및 명함형 전단이다.

  ○ 신문지 안에 든 전단, 선거, 행정 홍보용 전단, 개인주택, 공동주택 현관문 부착, 우체통에 투입된 전단 등은 제외다.

  ○ 보상금은 장당 벽보 200원, 전단 100원, 명함 20원이고 1인 최대 지급액은 월 7만원이다. 

  ○ 접수는 3월~12월까지 매월 첫번째 월요일부터 3일 동안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 시는 노인들에게 소일 거리 제공과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2009년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시 경관과 250-3457.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