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6-07-02 25
■ 선정기준
○신청 및 자격조사
- 신청 및 책정: 연중 수시 가능 / 자격조사: 연 2회(1월, 7월)
※ 1월(당해 연도 1월~6월 지원), 7월(당해 연도 7월~12월 지원)
○연령기준: 부와 모 모두 2001. 7. 1. 이후 출생자
○소득기준: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 합산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가구원 인적변동(이혼, 비양육 등), 타지역 전출 등 미해당
○제출서류: 1) 청소년부모 지원 신청서
2)부와 모 각각 ‘25년 귀속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7월 1일 이후 발급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부, 모 주소지 다를경우 각각 제출
4) 통장사본
○지원내용 :2026년 하반기(7~12월) 매월 20일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